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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 소급공제(缺損金의 遡及控除; carryback of deficit)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법법 72 법령 110 소법 85의 2 소령 149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