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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시인부족액(減價償却是認不足額; und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