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감가상각시부인(減價償却是否認; depreciation adjustment)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 내의 금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