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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대용증권(貨幣代用證券; substitute security for money)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와 확실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유가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