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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合倂; merger)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 부분이 합병계약(合倂契約)이므로 합병을 계약(契約)으로 봄이 보통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또 합병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서 하기 때문에 해산·영업양도·사원수용에 의하여 사실상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사실상의 합병과는 구별된다. 합병에는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