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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通則; executive rulings)
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시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통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만 가질 뿐 국민이나 재판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