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토지수용(土地收用; land expropriation)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참조조문〕지법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