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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법 2 5호).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1·22 지법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