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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다(헌법 97). 감사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98).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⑥ 감사원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