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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 dismissal)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지법 77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