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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不能)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예: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참조조문〕징법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