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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분(不當한 處分; unfair dealing)
부당한 처분이란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법으로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不服)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異義申請)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있고 이들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