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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납세의무(外國法人의 納稅義務; 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