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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15%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