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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剩餘金; surplus)
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말한다. 잉여금은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불능잉여금 등으로도 구분되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그 원천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원천에 의한 분류방법에도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과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으로 구분하는 2분법과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 2분법을 채택하여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과 배당평균적립금과 같은 임의적립금 및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