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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47 법법 60 ② 기준서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