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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押留調書; record of seizure)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등(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조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징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