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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收益事業; revenue-making business)
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참조조문〕법법 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