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 reserve fund for emergent risk)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 보통의 책임준비금과는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 누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앞으로 발생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보험계약액에 비례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에 보험종류에 따라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0 법령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