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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還買; repurchase)
환매란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은 실제의 거래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민법 564)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존할 수 있다. 둘째 환매의 대금은 최초의 대금에 계약비용을 합산한 것이어야 하는데 재매매의 예약에서는 이런 한정은 없다. 셋째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 있는 매매이다. 따라서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재매매의 예약에 의해서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