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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