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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상법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