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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가공업(原始加工業; original processing business)
특별한 제조 또는 생산시설이 없이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곡식의 탈루 어류의 건조·염장 임산물의 벌목 등을 하는 것을 원시가공 또는 1차가공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원시가공업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시가공한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12 ① 1호 부령 28 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