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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coupon)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一覽出給:그 제시가 있으면 곧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무기명식(無記名式:그 표면에 상품을 인도받을 사람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후일에 상품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지만 당해 증권을 누가 소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4호 A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