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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 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한다. 〔참조조문〕상증령 59 ⑥ 법령 26 ① 소법 20의 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