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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individual consumption tax)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