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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참조조문〕부령 8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