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障碍人; handicapped pers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위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도 같다.
〔참조조문〕소령 107 상증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