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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山林所得; forest income)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다.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林木)에서 생긴 소득만 산림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고 임지(林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묘업·육림업·벌목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산림소득금액은 임목의 양도 등에 의하여 획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산림소득공제(연 600만원)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23·49 소령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