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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 및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등의 제 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