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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등 조기환급(零稅率 등 早期還給; early refund on zero tax rate etc.)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환급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해 기간분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도 제출함)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24 부령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