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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소멸시효(國稅徵收權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참조조문〕기법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