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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地域權; easement)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不動産用益物權)이다. 이와 같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인 점에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지역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