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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결정과세(推計決定課稅)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과세상 실질과세(實質課稅)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의 방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부득이한 부과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