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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減價償却方法; depreciation method)
기업회계기준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선택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 ② 유형고정자산(건축물 및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⑤ 개발비:20년 이내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월할상각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상각 ⑦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그리고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상기 ①의 자산은 정액법 ②의 자산은 정률법 ③·④의 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⑤의 자산은 5년 동안 균등상각 ⑥·⑦의 자산은 위 방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26·27 기준서 5호 문단32·3호 문단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