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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稅關; customhouse)
세관이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공항·인접국경 등에 있어서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이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부하되고 있다. 즉 세관에는 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商易行政)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이 위임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6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