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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령 61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