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지분율만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나 결합재무제표는 회사간의 출자지분비율만으로 작성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 그리고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법인세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결합재무제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15 법령 157 법칙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