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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不動産賣買業; buying and selling of real estate)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 내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9·69 소령 34·127·129